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업무 배정에 차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전체 감정평가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제1항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1. 감정평가 실적 및 수행능력2. 가격공시 성과 및 기여정도3.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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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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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