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업무 배정에 차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전체 감정평가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②제1항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1. 감정평가 실적 및 수행능력2. 가격공시 성과 및 기여정도3.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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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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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제4조 · 공시전문평가법인
제5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감정평가사 선정기준제7조 · 수탁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마련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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