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7조 (수탁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및 감정평가사의 선정과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물량 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장이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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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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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