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3조 (해양문화공간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인등대 해양문화공간은 묵호등대, 주문진등대, 속초등대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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