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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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관람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 및 통제 한다.1. 해양문화공간 시설물을 훼손ㆍ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2.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음주ㆍ가무 등 무질서 행위3. 그 밖에 해양문화공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해양문화공간 관람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 및 통제 한다.1. 해양문화공간 시설물을 훼손ㆍ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2.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음주ㆍ가무 등 무질서 행위3. 그 밖에 해양문화공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입실시 알려 주어야 한다.1. 시설물, 주방기구 및 침구류 등 손상 행위 금지2.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가무 행위 금지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가족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4. 퇴실 시 사용물품 및 실내 정리정돈5. 에너지 절약(난방, 전기, 물)6. 체험숙소 내 흡연 금지7. 반려동물 출입금지(장애인 보조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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