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이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시설의 보수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해양문화공간과 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체험숙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제한한다.1. 체험숙소 신청자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2. 체험숙소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체험숙소 예약 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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