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이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시설의 보수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해양문화공간과 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체험숙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제한한다.1. 체험숙소 신청자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2. 체험숙소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체험숙소 예약 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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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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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