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이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시설의 보수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해양문화공간과 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시설의 보수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해양문화공간과 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체험숙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제한한다.1. 체험숙소 신청자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2. 체험숙소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체험숙소 예약 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