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7조 (개방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문화공간과 체험숙소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묵호등대, 주문진등대, 속초등대 : 야외 공간은 동ㆍ하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전망대 실내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한다.2. 체험숙소 : 당일(금요일 또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1박 2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행한다.(이용은 1명당 연간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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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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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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