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변상조치 및 퇴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해양문화공간 관람객 및 체험숙소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체험숙소의 물품을 훼손ㆍ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소장은 관람객과 체험숙소 이용자가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 및 퇴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과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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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관리ㆍ운영제7조 · 개방시간제8조 · 체험숙소 운영제9조 · 이용의 제한제10조 ·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변상조치 및 퇴실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고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