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변상조치 및 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관람객 및 체험숙소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체험숙소의 물품을 훼손ㆍ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해양문화공간 관람객 및 체험숙소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체험숙소의 물품을 훼손ㆍ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소장은 관람객과 체험숙소 이용자가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 및 퇴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과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