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제5조 (표준품등 수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약사법」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시험검정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제조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매년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제조ㆍ확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매년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제조ㆍ확립한다.
②센터장은 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등록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의약품 등의 표준품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