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제5조 (표준품등 수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약사법」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시험검정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제조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매년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제조ㆍ확립한다.
센터장은 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등록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의약품 등의 표준품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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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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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