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제5조 (표준품등 수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약사법」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시험검정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제조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매년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제조ㆍ확립한다.
②센터장은 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등록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의약품 등의 표준품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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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대장
[별표 2]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대장 운영부서명 : 등록일자 : 담 당 자 : 일련번호 | 관리번호 | 표준품명 | 포장단위 | 등록수량 | 비고 | | | | | 년 월 일 확인자 : 운영부서의 장 (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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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