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제3조 (표준품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약사법」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시험검정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제조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제조ㆍ확립, 관리 및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내에 표준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센터는 의약품 등의 표준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매년 표준품 확립 및 관리 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2. 표준품 수요조사, 제조ㆍ확립, 등록, 관리 및 분양에 관한 사항
③센터장은 의료제품연구부장으로 하고 센터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의약품연구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소관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제조ㆍ확립, 관리 및 분양 등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1. 의약품ㆍ마약류 : 의약품연구과장2. 생약 : 생약연구과장3. 생물의약품 : 바이오의약품연구과장4. 화장품ㆍ의약외품 : 화장품연구과장5.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 의료기기연구과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표준품센터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표준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 표준품 기술 자문제5조 · 표준품등 수급관리제6조 · 분양신청서 접수 및 분양절차제7조 · 분양가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