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제8조 (무상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약사법」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시험검정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제조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1. 소속기관장 또는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장 등 관계 기관의 품질관리(시험검정)를 위한 분양2.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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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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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