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제7조 (분양가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약사법」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시험검정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제조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포장단위별 단가를 정하고, 별표 3에 따른 분양가격표를 연 1회 이상 공표한다.
②분양가격은 매년 발간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종합안내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수수료 금액이 잘못 납부된 경우2. 분양 신청 민원을 반려하거나 자진 취하된 경우3. 그 밖에 센터장이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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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의약품 등의 표준품 분양가격표
[별표 3] 의약품 등의 표준품 분양가격표 관리번호 | 표준품명 | 포장단위 | 분양가격(원) | 비고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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