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제9조 (표준품등 관리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약사법」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시험검정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제조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사용내역 및 보유량을 점검ㆍ확인하고,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량 및 잔여량 등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보관 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1. 저장방법에 따라 온도 조절 등 필요한 장치에 구분하여 보관2.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보관
운영부서의 장은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변질 등 폐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여 폐기조치할 수 있다.
운영부서의 장은 별표 5에 따라 의약품 등의 표준품 폐기목록을 작성ㆍ보관하며, 이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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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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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