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12조 (운영규칙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단장이 정하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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