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2조 (기획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기획단을 둔다. 다만, 업무, 예산, 회계, 인사 및 조직 등 기획단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ㆍ운영ㆍ기획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ㆍ지원 받아 집행한다.
기획단의 구성원은 단장,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이하 "MD"라 한다) 및 전문인력 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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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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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