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2조 (기획단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기획단을 둔다. 다만, 업무, 예산, 회계, 인사 및 조직 등 기획단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ㆍ운영ㆍ기획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ㆍ지원 받아 집행한다.
③기획단의 구성원은 단장,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이하 "MD"라 한다) 및 전문인력 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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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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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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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기획단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3조 · 임명ㆍ해임 등제4조 · 단장의 책무제5조 · 기획단 업무제6조 · 국내외 자문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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