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6조 (국내외 자문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단은 산업기술혁신 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선정하여 조사ㆍ연구의 수행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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