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9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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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장, MD 및 직원이 추진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위하여 매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장, MD 및 직원이 추진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위하여 매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단, MD 및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는 단장이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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