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5조 (기획단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기술 R&D 정책 발굴2. 산업기술 R&D 전략수립 및 기획3. 산업기술 R&D 투자방향 및 산업별 R&D 포트폴리오 제시4. 산업기술 R&D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 및 구조조정 방안 제시5.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도형 대형 R&D 과제 발굴6. 글로벌 선도 산학연과의 협력추진7. 국제기술협력활동의 총괄ㆍ검토ㆍ조정8.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및 예산 지원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10. 산업기술 R&D 관련 규제 영향 분석ㆍ대응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MD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학,연,관 협력체 구성을 통한 민관 협력 추진, 산업기술 정책아젠다 발굴,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 R&D 투자전략 수립, 관리 등2. 산업기술 전략지도 작성을 포함한 범 정부 전략 프로젝트 발굴, 기획, 운영 등3. 성과평가 방법론 개발, 전략ㆍ사업 성과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투자전략 강화, 성과 확산 방안 수립 등4. 에너지 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전략 수립,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연계 기술 확보 전략 수립 등5.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산업기술 혁신통계 조사 및 분석 등6.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및 그 밖에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대내외 업무 총괄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단장 및 MD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 한다)를 지휘 감독하며 활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요청을 할 수 있고, PD는 이에 응해야 한다.1. 정책 아젠다, 메가프로젝트 발굴, 수요조사 등을 위한 자료제출, 회의참석 등2.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제반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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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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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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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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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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