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4조 (단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MD겸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선임 MD겸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직제상 상위의 MD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권한을 갖는다. 다만, 제1호에 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1. 제규정에 관한 사항2. 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채용(임명 및 근로계약을 포함한다)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회계에 관한 사항4. 사업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5. 협약 및 협의 등 대외적인 사항6. 기획단 명의의 문서 시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획단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단장의 권한으로 시행한 업무 및 소관사업 등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단장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법 제45조에 따라 기획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