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7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공무원 및 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담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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