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2의2조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8명 이내로 구성한다.1. 기획단장2. 전담기관장3. 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4. 기타 운영협의회 운영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그 밖에 단장 및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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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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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