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2의2조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
②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8명 이내로 구성한다.1. 기획단장2. 전담기관장3. 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4. 기타 운영협의회 운영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그 밖에 단장 및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④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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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획단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의2조 ·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임명ㆍ해임 등제4조 · 단장의 책무제5조 · 기획단 업무제6조 · 국내외 자문단제7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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