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8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 MD 등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장, MD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재임기간 중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으며 관련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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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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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