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3조 (임명ㆍ해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과 MD는 법 제6조제5항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자를 단장으로 임명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장과 MD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임 할 수 있다1. 제9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로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할 때3. 사업변경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4.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5. 제8조 의무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6.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단장은 기획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MD 중에서 선임 MD겸 부단장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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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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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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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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