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1공포 · 2023-09-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선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이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는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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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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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