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제4조 (적용대상 선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항의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개정 2015.03.10>1. 외항여객선ㆍ크루즈선 및 총톤수 30,000톤 미만의 화물선2. 군함, 위험물 등 적재화물의 특성상 긴급히 양ㆍ적하해야 하는 선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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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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