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제5조 (운영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기상악화 시 승선ㆍ하선구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선사와 협의하여 [별표1]의 북항, 감천항 또는 부산항 신항의 승선ㆍ하선구역 중 어느 하나의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톤수 30,000톤 이상의 화물선을 포함한다.
③선장이 제2항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09.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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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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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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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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