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제6조 (통보 및 기록 등 관리ㆍ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1공포 · 2023-09-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항도선사회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3.09.21>
부산항도선사회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기록 등을 관리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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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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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