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제3의2조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ㆍ출항하는 경우2.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박 또는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없는 경우3. 환자이송ㆍ인명 안전 등 긴급한 경우4. 태풍 내습ㆍ강풍 등으로 기상ㆍ해상 상태가 급변한 경우5. 그 밖에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해야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09.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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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
제3의2조 ·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대상 선박제5조 · 운영시기제5의2조 · 승선ㆍ하선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행위 금지제6조 · 통보 및 기록 등 관리ㆍ유지제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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