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제3의2조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1공포 · 2023-09-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ㆍ출항하는 경우2.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박 또는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없는 경우3. 환자이송ㆍ인명 안전 등 긴급한 경우4. 태풍 내습ㆍ강풍 등으로 기상ㆍ해상 상태가 급변한 경우5. 그 밖에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해야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09.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