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요건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PPD는 상당한 양의 교역이 이루어진 이후 또는 생산지의 식물 위생 상황의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현행 요건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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