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베트남으로 토마토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1. 등록된 선과장 내에서 수출 화물의 감자뿔나방에 대한 소독이 처리 되어야 한다.2. 관리책임자는 선과장의 청결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3. 선과장은 생산 온실을 확인 및 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상자 또는 파레트에 온실 고유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4. 선과장 내에서는 별표 1의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도록 표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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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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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