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마토 생과실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우려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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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재배지 예찰기록대장
[별지 제1호서식] 대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재배지 예찰기록대장 등록번호 : 트랩설치 : 년 월 일 예찰사항 조사일자 (연/월/일) | 트랩번호 (내부 또는 외부) | 조사자명 | 병해충 발견 유무(형태/개체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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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목록
Phthorimaea operculella Zeller Diaporthe phaseolorum var. sojae (Lehman) Wehm Phomopsis longicolla Hobbs Stemphylium vesicarium (Wallr.) E.G. Simmons Verticillium albo-a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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