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재배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베트남으로 토마토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재배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출용 토마토 재배지는 온실이어야 하며, 온실의 출입구에는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이중문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2.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국제기준(ISPM No. 10)의 병해충 무발생 포장 설정 요건에 따라 별표 1의 병해충에 대한 무발생 포장을 지정, 유지 및 증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모든 기록은 PPD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3. APQA는 병해충 무발생 포장 설립 및 증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별표 1의 병해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참여농가는 예찰조사 결과에 따른 집중적인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4. 예찰조사 결과 별표 1의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온실은 베트남 수출에서 제외하고 이를 PPD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종 무발생 농가 온실 목록을 PPD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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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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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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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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