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1조 (포장, 보관 및 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토마토 생과실을 포장하는 모든 포장재는 흙, 잎, 식물성 잔재물에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포장 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참여 농가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For Vietnam" 표시를 해야 한다.
수확 후 처리 과정을 거치고 수출검역을 완료한 파레트는 안전하게 비닐로 씌워야 한다.
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ISPM No. 15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장된 화물 및 포장재는 포장ㆍ저장ㆍ이동과정에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이 완료된 화물에 대하여는 다른 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안전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포장된 생과일이 선과장에서 선적 컨테이너로 직접 운반될 경우 컨테이너가 봉인되어야 하며 베트남 도착시까지 개봉되어서는 안된다.
화물은 베트남 도착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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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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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