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1조 (포장, 보관 및 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토마토 생과실을 포장하는 모든 포장재는 흙, 잎, 식물성 잔재물에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포장 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③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참여 농가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For Vietnam" 표시를 해야 한다.
④수확 후 처리 과정을 거치고 수출검역을 완료한 파레트는 안전하게 비닐로 씌워야 한다.
⑤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ISPM No. 15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포장된 화물 및 포장재는 포장ㆍ저장ㆍ이동과정에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⑦수출검역이 완료된 화물에 대하여는 다른 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안전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포장된 생과일이 선과장에서 선적 컨테이너로 직접 운반될 경우 컨테이너가 봉인되어야 하며 베트남 도착시까지 개봉되어서는 안된다.
⑧화물은 베트남 도착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