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물이 도착하면 도착항에서 통관되기 이전에 PPD의 검사 및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모든 화물은 식물검역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독 처리가 필요하여 소독한 경우 소독증명서 등 관련 추가 서류를 첨부하거나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화물은 실질적으로 흙, 식물성 잔재물 및 잎이 없어야 하고, 토마토 생과실은 별표 1의 병해충이 없어야 한다.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감자뿔나방의 경우 소독처리) 처리되어야 한다.
④PPD는 포장상자에 표기사항이 없는 경우 전체 또는 화물의 일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화물이 발견된 경우 수입자는 소독처리(적합한 소독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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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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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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