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이 도착하면 도착항에서 통관되기 이전에 PPD의 검사 및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화물은 식물검역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독 처리가 필요하여 소독한 경우 소독증명서 등 관련 추가 서류를 첨부하거나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화물은 실질적으로 흙, 식물성 잔재물 및 잎이 없어야 하고, 토마토 생과실은 별표 1의 병해충이 없어야 한다.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감자뿔나방의 경우 소독처리) 처리되어야 한다.
PPD는 포장상자에 표기사항이 없는 경우 전체 또는 화물의 일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화물이 발견된 경우 수입자는 소독처리(적합한 소독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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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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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