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3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Mill.) 생과실(이하 "토마토 생과실"이라 한다) 베트남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부(이하 "PPD"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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