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베트남으로 토마토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PPD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화물 당 2%의 샘플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되며 APQA는 PPD의 요구에 따라 이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수출검역 시 감자뿔나방이 발견되면 불합격 처리되어야 하나, 수출자가 소독처리를 하고 수출을 희망할 경우 별표 2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소독 처리 시 기밀도 검사, 적정량의 투약 여부, 최종 농도 확인 등 소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소독 관련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에 부기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이 토마토는 베트남의 토마토 수입요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흙, 식물성 잔재물 및 잎이 없음"("The tomato fruit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produced in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fresh tomato fruits to Vietnam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Vietnam's quarantine pests as well as soil and plant debris/leaves")
식물검역관은 필요한 경우 역추적할 수 있도록 참여농가 등록번호, 선과장 등록번호, 상자수량,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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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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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