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4조 (감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초 수출 시즌의 수출 시기 이전, APQA는 수출선과장과 수출재배지를 등록하고 감시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별표 1의 병해충의 무발생 상태 유지를 위하여, 매년 수출 시즌 초기에 수출선과장과 수출재배지가 식물검역 요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등록 이전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매년 베트남 수출 개시 이전 토마토 재배 기간 중에 별표 1의 병해충에 대한 무발생 포장 증명을 위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이 개시되는 최초 시기에, APQA는 별표 1의 병해충 무발생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 및 상기 감시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베트남 검역관을 초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동 현지 조사는 수확 시기 1개월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비용은 수출국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PPD는 병해충 무발생 포장 확인을 위하여 방문 평가를 수행한다. 그 다음해부터는 APQA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 결과는 수출 개시 이전에 반드시 PPD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조사 절차에는 훈증소독 처리, 기밀도 검사, 최종농도 확인 기록 등 소독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도 포함된다.
현지조사를 위한 기간은 1-2주가 될 것이며 등록된 농가와 실험실 업무 수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명의 베트남 전문가(해충학자, 병리학자, 바이러스학자)가 현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도착지 검사에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PPD는 수출프로그램 중단 및 현지에서 위험관리방안 시스템을 조사할 수 있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서 PPD가 다시 수출을 승인할 경우 수출프로그램은 재개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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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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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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