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4조 (감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최초 수출 시즌의 수출 시기 이전, APQA는 수출선과장과 수출재배지를 등록하고 감시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별표 1의 병해충의 무발생 상태 유지를 위하여, 매년 수출 시즌 초기에 수출선과장과 수출재배지가 식물검역 요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등록 이전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매년 베트남 수출 개시 이전 토마토 재배 기간 중에 별표 1의 병해충에 대한 무발생 포장 증명을 위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수출이 개시되는 최초 시기에, APQA는 별표 1의 병해충 무발생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 및 상기 감시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베트남 검역관을 초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동 현지 조사는 수확 시기 1개월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비용은 수출국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⑥PPD는 병해충 무발생 포장 확인을 위하여 방문 평가를 수행한다. 그 다음해부터는 APQA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 결과는 수출 개시 이전에 반드시 PPD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현지조사 절차에는 훈증소독 처리, 기밀도 검사, 최종농도 확인 기록 등 소독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도 포함된다.
⑧현지조사를 위한 기간은 1-2주가 될 것이며 등록된 농가와 실험실 업무 수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명의 베트남 전문가(해충학자, 병리학자, 바이러스학자)가 현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⑨도착지 검사에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PPD는 수출프로그램 중단 및 현지에서 위험관리방안 시스템을 조사할 수 있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서 PPD가 다시 수출을 승인할 경우 수출프로그램은 재개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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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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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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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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