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가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선과장에서는 수출용 토마토에 베트남의 우려병해충 및 흙, 줄기, 잎 등 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선별하여야 한다.
③선과는 수출선과장 내에서 식물검역관의 관리ㆍ감독 하에 완료되어야 한다.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식물 위생요건 적합성 여부 및 유입경로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출선과장 내 검사 과정에 검출된 병해충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PPD에서 기록제출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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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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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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