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가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선과장에서는 수출용 토마토에 베트남의 우려병해충 및 흙, 줄기, 잎 등 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선별하여야 한다.
선과는 수출선과장 내에서 식물검역관의 관리ㆍ감독 하에 완료되어야 한다.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식물 위생요건 적합성 여부 및 유입경로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출선과장 내 검사 과정에 검출된 병해충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PPD에서 기록제출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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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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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