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토마토 생과실(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을 베트남으로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을 이용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기간 및 수확 전에 최소 1회씩 생과실 절개 검사를 포함한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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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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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