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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