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납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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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ㆍ관리하기 위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부재원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해당계좌에 연구비가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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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ㆍ관리하기 위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부재원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해당계좌에 연구비가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연구수행부서장은 수령된 외부재원연구 사업비의 집행 및 모든 회계업무를 관장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지출담당자를 참여연구원 중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출담당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출납사항을 연구과제별, 사용내역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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