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납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ㆍ관리하기 위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부재원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해당계좌에 연구비가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연구수행부서장은 수령된 외부재원연구 사업비의 집행 및 모든 회계업무를 관장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지출담당자를 참여연구원 중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지출담당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출납사항을 연구과제별, 사용내역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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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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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