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납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ㆍ관리하기 위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부재원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해당계좌에 연구비가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연구수행부서장은 수령된 외부재원연구 사업비의 집행 및 모든 회계업무를 관장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지출담당자를 참여연구원 중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출담당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출납사항을 연구과제별, 사용내역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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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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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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