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조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재원연구사업을 신청(응모)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연구사업 수행(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소속부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외부기관에 연구사업을 응모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지역본부 소속일 경우는 연구관리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소속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②연구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경우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검역본부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경우2.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경우3. 기타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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