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외부재원연구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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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재원연구과제의 수행으로 도출한 연구결과의 활용은 과제 위탁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실시요령"에 준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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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부재원연구과제의 수행으로 도출한 연구결과의 활용은 과제 위탁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실시요령"에 준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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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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