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의거 신청된 외부재원연구사업이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공문(다만, 재원 출처가 외국기관일 경우 공문에 준하는 서신 등)으로 통보받아 연구관리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소속부장(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외부기관과 검역본부 쌍방간에 협약을 체결하되 외부기관에서 요청한 양식에 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최종 협약체결서 사본을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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