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조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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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거 신청된 외부재원연구사업이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공문(다만, 재원 출처가 외국기관일 경우 공문에 준하는 서신 등)으로 통보받아 연구관리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소속부장(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외부기관과 검역본부 쌍방간에 협약을 체결하되 외부기관에서 요청한 양식에 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최종 협약체결서 사본을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의거 신청된 외부재원연구사업이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공문(다만, 재원 출처가 외국기관일 경우 공문에 준하는 서신 등)으로 통보받아 연구관리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소속부장(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외부기관과 검역본부 쌍방간에 협약을 체결하되 외부기관에서 요청한 양식에 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최종 협약체결서 사본을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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