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 (외부재원연구과제의 평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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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재원연구과제의 진도관리, 결과평가 및 자료제출은 해당 외부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제반 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받아 수행한 외부재원연구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이하 "실시요령"이라 한다)"에 준하여 진도관리점검 및 결과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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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부재원연구과제의 진도관리, 결과평가 및 자료제출은 해당 외부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제반 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받아 수행한 외부재원연구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이하 "실시요령"이라 한다)"에 준하여 진도관리점검 및 결과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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