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하 "연구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연구관리부서장과 외부재원연구사업 추진(신청)부서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외부재원과제 수행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2. 외부재원과제와 우리 본부 내부과제와의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3. 기타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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