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하 "연구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연구관리부서장과 외부재원연구사업 추진(신청)부서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외부재원과제 수행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2. 외부재원과제와 우리 본부 내부과제와의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3. 기타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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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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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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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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