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부재원연구사업"이란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2. "외부재원연구사업비"란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위하여 외부기관이 제공하여 시험 및 연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한다.3. "연구관리부서"란 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지원,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연구수행부서"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협동, 위탁 또는 세부연구 과제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5. "연구책임자"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협동, 위탁 또는 세부연구과제로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협약서 상에 책임자로 명시된 자를 말한다.6. "외부기관"이란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검역본부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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