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외부재원연구결과의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과제에 대한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해당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되 연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소속부장(지역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외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로 제출된 결과보고서 1부를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