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외부재원연구결과의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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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과제에 대한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해당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되 연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소속부장(지역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외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로 제출된 결과보고서 1부를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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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과제에 대한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해당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되 연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소속부장(지역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외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로 제출된 결과보고서 1부를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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