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연구사업비를 협약서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협약 당시의 외부재원연구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부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위탁기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은행예치로 인한 이자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외부위탁기관이 정한 바에 따르거나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제종료 후 보고서, 최종평가회의 비용 또는 연구발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부서장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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