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 소속 직원이 총괄, 협동, 위탁 또는 세부연구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검역본부 이외의 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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