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의2조 (무역정보의 공개시 영업비밀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라 함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1. 업체명 및 업체부호(중량, 수량, 금액과 같이 공개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 해외 및 국내 개별 거래처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4. 직간접 수출입물품의 규격 및 단가5.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6. 수출입신고번호, B/L번호, 요건확인번호, 화물관리번호 등 관련 전자무역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번호. 다만, 업체명을 알 수 있는 정보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7. 이용자가 비밀로 취급을 요청한 사항8. 업체별 또는 거래처별로 직간접적으로 수출입하거나 취급한 중량 또는 금액을 기간별로 누적한 통계. 다만, 이러한 누적통계를 활용하여 일정구간별 또는 분위별로 분류한 통계는 제외한다.9. 그 밖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영업비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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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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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